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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과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판촉 계획에는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反)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