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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 0.88%…63억원 중 5556만원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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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0.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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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 중 5556만원만 집행됐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로 이 수치가 모든 상황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 구청장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며 "피해자분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던 지원 예산의 예정된 귀결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체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 없이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원을 세웠지만 이달 4일까지 4개월간 집행된 예산한 5556만원에 불과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이 5223만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293만원, 월세 지원은 40만원이다.예산 신청건수도 전체 65건에 그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540가구의 4.2%밖에 안됐다. 이 중 1건을 빼고는 모두 예산 지원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예산만 임시 편성하면 올해 사업 종료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금고 은행과 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설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조례 필요성 여부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 국정감사에 앞서 인천시청 앞에서 용 의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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