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수산물과 같은 식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 삼중수소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만, 삼중수소 시험법은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삼중수소 검사가 해수에만 이뤄지고 있고, 식품에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질의에는 "연내 수산물에 대한 플루토늄 그리고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방법과 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도 "식품에 특화된 삼중수소 시험법은 지금 정부가 마련 중에 있고 연내에 확립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거기에 따라 시험을 착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 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요오드131을 검사하고 있으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적으로 플루토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가 후쿠시마 해역의 해수를 싣고온다는 논란에 대해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가 지난해 기준 191회 국내로 입항했으나, 해당 활어차는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해역의 해수를 싣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활어패류의 86%가량은 홋카이도현과 에히메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라고 할지라도, 보통 홋카이도 등 산지 양식장에서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적재 후 국내로 입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활어차 입항단계의 해수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해오던 기존의 정밀분석에 더해 방류가 개시된 8월부터 추가로 신속분석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한 현장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