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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12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5일 반박서면을 제출했다.
영국법원은 전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또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