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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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