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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용(식용)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은 종오리 판매사업자에게 종오리(부모오리)를 구매하고 사육해 육용오리를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해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부터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될 때는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고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종오리를 강제 배분했다.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해온 탓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하여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