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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 결합이 이뤄지면 브로드컴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가상화 서버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가진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 경쟁사의 '파이버채널(FC) HBA(Host Bus Adapter)' 호환성 인증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대거 브로드컴의 FC HBA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의결일로부터 10년간 브로드컴을 제외한 제삼자의 FC HBA와 브이엠웨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제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 드라이버 소스 코드와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협조 의무도 조건에 포함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의 경쟁 당국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 조건부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아직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