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 요청 땐 즉시 현장 출동 의무화
지난해 日 평균 경찰·소방 공동대응 2.5%(2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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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간 출동정보 문자 제공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행안부의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를 통해 타 기관 출동대원의 차량과 업무폰 정보가 자동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현장 도착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해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출동 차량과 대원의 연락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 주소록에 저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 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고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나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당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발생한 '신림 성폭행 살인사건'에선 경찰이 출동하는 구급대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119로 전화를 걸어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구급대원들은 산소호흡기를 챙기지 못했다.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이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5월부터 각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 6월에는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했을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5월10일~8월31일)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손 봤다. 행안부의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해양경찰청의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등이다. 종전에는 경찰·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12와 119로 접수되는 긴급신고는 8만4793건에 이른다. 이 중 2.5%(2155건)이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였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