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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로 낙찰 결정한 방음방진재 13개사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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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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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다리타기 등으로 '방음방진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입찰 담합에 가담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공정위는 이들 13개사가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는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로, 구매 및 시공 입찰시장은 연간 매출액이 약 800~9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방음방진재 제조업체로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등이 있으며, 이들 5개 업체 이외에도 약 4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3개사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해왔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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