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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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국가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한다.
법무부는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