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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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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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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체불 사범 엄단, 근로자 피해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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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연합뉴스
47억원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A씨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미청산 금액은 26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돼 생계 곤란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7일 기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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