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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A씨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미청산 금액은 26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돼 생계 곤란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7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