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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최고재판소의 해당 판결 결과를 일제히 보도하며 성전환자 인권에 대한 '국내 첫 판결 사례'로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성별 변경제도에 기존 성별의 생식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은 일본 헌법의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인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성동일성 장애(트랜스젠더)'를 가진 상고인이 제기한 것이다. 그는 법률(호적법)상의 요건을 이유로 생식기를 없애는 수술, 즉 성전환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4년 전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생식기능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요건은 성동일성 장애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해 생식기를 없앨 것인지, 성별 변경을 포기할 것인지를 취사 선택을 강요하는 가혹한 요구"라고 지적하며 "(이 요건을 규정한 호적법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위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고인이 위헌 소송을 통해 '변경할 성별의 성기와 비슷한 모양을 한 것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또다른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고등법원에 이를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의 성별 변경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위헌 판결에 대해 상고인은 "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정말 많이 놀랐다"며 "향후 일본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기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 측은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여성단체 '여성의 정의를 지키는 모임'의 아오야 유카리 대표는 "여성의 존엄을 현저히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성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규정된 수술 요건이 없어지면서 성범죄 목적을 가진 남성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이는 소수를 위해 다수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