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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 헌재 결정에… 野 “與, 입법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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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0.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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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재의 직회부 효력유지 결정이 내려졌다"며"헌재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심사 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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