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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유 무관세 차명 수입’ 남양유업,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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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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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본사/연합뉴스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 235t(톤)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분유 수입량의 일부는 무관세 적용을 받았다.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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