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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포스코E&C, 고속도로 부실공사로 베트남에서 수십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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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3. 10.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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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혐의와 관련, 27일 판결을 내리고 있는 하노이 인민법원 법정의 모습/VN익스프레스 캡쳐
롯데건설과 포스코E&C(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참여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해 하노이 인민법원이 베트남 도로공사(VEC)에 수십억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

27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현지에서 열린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와 관련해 롯데건설·포스코E&C를 비롯한 5개 시공사에 베트남도로공사(VEC)에 총 4600억동(253억 9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손해배상 금액은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입찰 패키지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롯데건설에는 1270억동(70억 1040만원), 포스코E&C에는 710억동(39억 192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업체들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부실공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VEC 전직 관계자 2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법원은 해당 고속도로 부실공사 혐의와 관련, 건설 투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쩐 반 땀 VEC 전 사장에게 총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그 외 전직 간부 18명도 15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명의 간부는 징역유예를 선고 받았다.

VEC가 투자한 베트남 중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길이 약 139㎞에 총 투자자본이 34조동(1조 8768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2013년 5월 착공했다. 2017년 1단계 65㎞ 구간이, 2018년 2단계 구간이 완공됐지만 개통 직후 고속도로 곳곳에 금이 가거나 도로의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일어나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다.

베트남 당국은 시공 과정에서 투자자·계약자·관련 부서들이 건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속도로로 4600억동(253억 9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VEC는 고속도로 건설 품질 문제에 대해 "외국 계약자들이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공사에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해왔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전체 약 140㎞ 구간엔 총 550개의 포트홀이 있다. 254m당 포트홀이 하나씩 있는 셈으로, VEC 측이 시공사들에게 통보했고 시공사들도 인지·확인 서명 후 수리를 진행했다. 이런 부실에 대해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VEC 관계자들이 "큰 피해를 야기했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만큼 엄중히 처벌해 본보기를 삼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들은 모두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로 전문성을 갖췄고, 사익을 위한 동기가 없었고 해당 프로젝트의 조속한 상용화를 바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경우 "시공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다. 감리업체와 투자자가 건설·감리 관리에 잘못이 있었지만, 이것이 프로젝트 품질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감소시키진 않는다"며 "위반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첫 번째 책임은 시공사에, 그다음은 시공감리 업체에, 마지막은 VEC에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은 27일 본지에 "판결문을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스코E&C 측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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