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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2016년 9월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전씨는 업무태만 및 부하직원 폭언 괴롭힘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자신이 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출퇴근·연차사용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근무했으며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에 대한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