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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2020년 6월부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관련 심사 지침에 반영해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시사지침 상시화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