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카카오·우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30010017039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0. 30. 16: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 쿠폰·포인트 말소 및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택시 호출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약관이 대거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버와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력 설비와 통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도 화재로 인한 IDC 장애였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피해 발생 시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