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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 상견례 후 이달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돼 왔다. 조합원이 이달 28~2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80%에 달하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파업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중노위의 조정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향후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부터 17시간에 걸쳐 진행된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은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좁힌 것으로 관측된다. 사측은 이달 초 △기본급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안한 데 비해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자사주 100주 등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날 새벽까지도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이후 이례적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참여해 교섭을 진행한 결과,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