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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응대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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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0.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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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CI/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응대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시 응대 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창구 및 직원 등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거래 보조수단(점자 보안카드·음성 OTP)을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은 점자 체크카드 도입을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용 장애인 ATM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자파일로 제작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해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및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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