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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시 응대 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창구 및 직원 등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거래 보조수단(점자 보안카드·음성 OTP)을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은 점자 체크카드 도입을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용 장애인 ATM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자파일로 제작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해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및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