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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 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