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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헌법상 우리 국민” VS 文 외교라인 “흉악범 내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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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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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제북송' 첫 재판서 양측 팽팽히 맞서
檢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강제북송 헌법에 위배"
정 전 실장 "흉악범 국내 편입…국민 안전 위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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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재판에서 탈북 어민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느냐, 흉악범으로 보느냐를 두고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들은 명백히 귀순 의사를 밝혔고,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과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이들을 케이블타이에 (손발을) 묶어서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를 흉악 범죄자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탈북어민들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기를 야기한 것은 자유주의·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들의 흉악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전실장은 "흉악범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의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북한 어민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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