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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손실흡수능력 높인다…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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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1. 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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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으나, 적립수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6월말 기준, 한국이 0.93%인데 반해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감원이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요주의 등)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추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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