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말아야…내부통제 실태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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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 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 판매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독감보험은 2020년 8월 A손보사가 최초 개발한 상품이다. 독감 진단이 확정되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최대 20만원이 연 1회에 한해서 보장된다. 다만 A사의 경우 1회 50만원, 연간 최대 6회 지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5개 손보사가 50만원 이상 보장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되고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면서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개발과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열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단기적으로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