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비율이 임의로 축소된 보조금 87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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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 지출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 지원금을 집행 불가한 강사 인센티브로 집행한 사항 등이다.
시는 담당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실질적인 지도 점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하여 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을 확인, 앞으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 및 주정차 단속 소홀' 등 25건을 확인해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하면서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