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우리은행, 대우일렉 계약금 관리하던 주채권은행 역할 부족
정치권 "직원 일탈 아닌 은행 시스템과 경영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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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0억원대 횡령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선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돈 5000만원을 넘게 빼돌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다. 앞서 우리은행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지점장' 을 만들면서 전 지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선 최근 금융감독원이 CEO(최고경영자)의 서명까지 받아가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 사건이 터진 상황이라 문제 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의 700억원 횡령 사건 관련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건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이중 세 번째 횡령 규모가 300억원에 육박해 가장 크다. 2012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을 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들키지 않자, 횡령범죄를 벌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와 그의 동생 B씨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대범해졌기 때문이다. 이 기간 A씨가 승진을 하며 부서 내에서 권한과 입지가 커지면서 횡령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세 번째 범행에서도 사문서위조와 더불어 약 300억원의 자금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관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됐는데도 우리은행에선 이상거래에 대한 경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채권단 은행으로써 자금을 관리·감독하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지만, 약 10년간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은행 직원의 횡령사고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국민은행), 부당 증권계좌 개설(대구은행)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객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물론, 향후 횡령과 사고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거의 횡령 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연이은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의견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자성과 함께 내부 조직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선 비은행 부문의 M&A(인수합병)등 우리금융의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고객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도 우리은행의 잃어버린 신뢰를 사고자에게 덮어씌울 것이 아니라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신용 회복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6일 금융권과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고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두 번째 범행 이후 2년 8개월 만에 세 번째 범행을 이어가기로 하고 B씨와 또다시 작전을 짰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몰취계약금 관리 계좌를 아예 해지하고 전액 빼돌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2015년 9월 두 형제가 횡령한 148억원은 동생 B씨 명의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한 후, 2018년 6월까지 투자금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후였다.
사건 계좌에 있던 금액은 약 293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이 보관되어 있던 계좌였다. B씨는 해당 계좌에 있던 293억원을 전부 빼돌리기 위해, 미리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앞글자를 따서 V유한회사를 만들어뒀다.
2018년 6월 11일.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의 상급자인 X씨와 Y씨에게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관해야 한다"고 허위 보고한 후,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그는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미리 설립해둔 V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3억1096만원을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리은행에 해당 계좌 잔액을 이체해달라는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했다.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다.
그는 '채권단간 약정한 M&A 사후관리협의회 약정서에 따라 잔존 유보금의 이전을 요청한다'고 작성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명의 문서 사본의 수신자와 제목, 본문란에 작성한 위조 문서를 오려 붙여 복사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내 A씨의 상급자는 이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승인했고, 해당 계좌에 있던 293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B씨가 만든 V유한회사로 흘러가게 됐다.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동생과 함께 61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써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게 직무를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해 상급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A씨의 범행 수법처럼 계약금 계좌에 있던 자금을 이동시킬 경우 채권단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련 주채권은행이지만, 자금을 이동할 때는 채권단에 의결을 요청하고 채권단이 찬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A씨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A씨의 상급자와 우리은행 내부통제 관련 부서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의 경우, 기업경영개선부에서 채권자 은행으로서 회생 변제금 등의 자금이 들어오면 대출을 상환하는 OP(operating)와 업체 관리 심사역이 철저하게 구분돼 관리한다. 서로 업무가 구분돼 있어 팀장 결재 후에야 대출 상환 등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심사역이 아무리 자신의 통장에 돈을 넣고 싶어도 OP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자금 집행 시에는 또 다른 팀장이 결재하도록 해 교차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선 A씨가 내민 외부 문서를 검증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이체 절차에 대해서도 걸러내지 못했다 A씨는 영업점에서 출금전표와 통장을 제시해 해당 계좌를 해지한 다음 잔액 293억원을 V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본점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은 작동하지 않았다. 형제는 그 무렵부터 투자금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293억원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자점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년간 우리은행에선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 상황 등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 내에서도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정기 감사 등을 통해 자금 확인을 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리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잇따른 횡령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내부통제 부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금융사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통제) 제도도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결론적으로는 범죄 행위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은행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고 신용인데, 고객돈을 갖고 횡령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제대로 지겠냐"고 반문했다.
사고자에 대한 책임만 물어 퇴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해외같으면 은행장서부터 대국민 사죄를 해야할 일"이라면서 "사고자는 당연히 헌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최소한 면직처리를 해야 한다. 고객의 돈을 갖고 장난친 은행에 누가 돈을 맡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은행 한 곳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CEO 자질에 대한 의심도 들게 만든다"며 "한 번 사고는 우연히 직원의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경영층의 관리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돈과 자금을 직원들이 인위적으로 횡령하는 사태를 보면 내부적인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개연성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CEO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