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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들 회사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지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