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선원 유급휴가 기준 6개월→4개월…승선 여건 개선에 노사정 합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501000284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1. 05. 16: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5년만에 대타결…내년부터 적용
PYH2023020103950000300_P4
/연합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가 도입된다. 유급휴가 권리는 기존에는 승선 기간 6개월부터 부여됐는데 이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고, 유급휴가 일수도 현행보다 2일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톤세 절감액 등을 활용해 해운분야 한국인 선원의 양성·고용 확대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용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