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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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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