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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또 4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여야 간사로 각각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 날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