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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상희·김한규·민형배·양이원영·윤영덕·이소영·이수진·이용우·이원욱·이학영·정필모·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를 보면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 원이고,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 원이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하면 각각 105억 원, 92억5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깎이는 셈이다.
결국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없애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 양당도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포토] 이탄희 민주당 의원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1m/07d/20231107010007586000410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