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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58)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7월 의뢰인이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