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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뢰인 딸 강제추행 변호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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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1.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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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범행 경위 등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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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사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58)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7월 의뢰인이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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