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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1변호사제는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대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지역 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됐으며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법률상담으로 교원에게 법률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우리학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호사 동행으로 피고소 교원의 수사 입회를 지원한다. 단,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명백한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교육으로 교육 구성원의 법률 이해를 제고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며 "1교1변호사제를 통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 지원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