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업무상 비밀누설" 벌금 500만원…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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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2021년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