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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 차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한 데 대해 이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소송지원 활성화 △유사·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 일례로 올해 초 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산광역시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 통보 조치율이 전년 동기대비 41.4%포인트 증가해 이를 광주, 대전, 대구지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선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피해 해결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소송지원 현황이 지난해 77건에서 올해 109건으로 41.6%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외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를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구제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