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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시 여성정책과, 관할 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 게시장소, 문구내용 등)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점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는 이날 점검에서 성매매방지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수원시는 성매매방지 게시물 스티커를 제작해 한국유흥업중앙회경기도지회수원시지부를 통해 지역 내 301곳 유흥업소에 게시물을 배부하고 부착을 안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사채·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민·관·경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