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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기존에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해 최대 50%를, 조사·심의에 협력해 최대 20% 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