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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보직이 설치돼 있는 국립대 27개교에서 교육부 소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사무국장은 대학 총장이 해당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임용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자리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 '인사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