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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은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