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장기 미거래 등 숨은 금융자산 18조원 찾아가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2010007289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1. 12.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함에 따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6주간 전 금융권과 함께 실시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등을 통해 홍보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조회 및 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으로 이중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는 상호금융권까지 참여회사를 확대했고,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됐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