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예비군 무당하게 면제받기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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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 전역 후 A씨는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신체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