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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방탄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탄핵을 지연하는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언론독재 정권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으나, 같은 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재추진 시기에 대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 탄핵안의 정기국회 내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된 게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측이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이라며 "그 부분은 국민의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된 상태고,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한다"며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는)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들 법안은 노동3권 보호와 언론 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룬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자신이 단장을 맡은 총선기획단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은경 혁신위가 여러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제안들에 대해 당이 논의해서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못 했다"며 "앞으로 총선기획단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다"며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방향 내에서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의 컨셉과 방향 등 여러 총선과 관계된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 '험지 출마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