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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필요 시점… 특별법 연내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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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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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후계획도시 개선 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 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이제는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 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는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도시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 구역별·단지별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나 제기된 문제점도 잘 반영해서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르는 건축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같은 법이 있지만 모두 단지 단위의 부분적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된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노후계획도시는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목표로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며, 국회 또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주민 삶의 질과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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