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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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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1.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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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선중규 정책관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피인수 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할 경우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진행한다.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취지다. 또한 무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효과 등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간이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15일 내에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피인수 기업이 직전년도 기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서비스를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도 신설했다. 기업결합 회사가 양쪽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경우, 별개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도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됐다. 기업 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했다.

선 정책관은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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