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전 부사장 참고인 조사도…허영인 회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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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부동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이 회사 임원인 두 사람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SPC그룹 전 부사장이자 계열사 'SPC GFS'의 비상근 고문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및 백모 전무와 함께 지난달 30일 이뤄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압수수색 대상 임원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그룹 부동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0명 넘게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허 회장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