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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경기 수원과 화성에 걸친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하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간척지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화성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언론에서 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호의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는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금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65.5%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수원·화성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신설하도록 한다.
김 의장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에 대해 "경기 남부권은 인구 750만명의 거대한 생활 경제권으로 관광·비즈니스·교통 등 충분한 항공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어 인재 확보와 규모 확대가 용이하다"며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는 물론 구(舊) 서울대 농대·농촌진흥청 부지 등 국·공유지에 ICT·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