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시기도 관심…"법원 인사이동 후 재판 지연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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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 공판 대응 전략으로 검찰이 확보한 김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증거 효력을 부인하며 재판지연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인은 "공동 피고인도 자백을 했고 결국 이 대표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려고 할텐데 검찰은 증거 능력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은 다른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그 파일이 나왔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전략이 주효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위증 교사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데다 증거 효력을 다툰다 하더라고 원진술자인 김씨가 위증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다툴 여지가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선고 기일만 지정되면 판단이 어렵지 않은 단순한 재판이라 게 중론이다. 이에 이 대표 측에서 내년 총선 이후까지 재판을 미루기 위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검찰이 이 대표 측 지연 전략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법원 인사 이동 전인 1월 안으로 판결을 끌어내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형사재판부의 인사 이동이 1월 말에서 2월 사이일 것"이라며 "12월 말에는 휴정기도 있어 법원 인사와 휴정기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재판부에서 이전에 진행된 재판과 관련해 절차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