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M&A심사 깐깐하게… 플랫폼 ‘문어발 확장’ 막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4010009161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1. 14. 17: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무료서비스·네트워크 효과 등 고려
basic_2022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피인수 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할 경우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진행한다.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큰 기업 인수 시에만 이런 요건이 성립해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차단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간이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됐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이 직전년도 기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 300억원 이상 지출 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으로 일반심사가 이뤄지려면 피인수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요건(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큰 기업 인수 시에만 해당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긍정적 엑시트(exit·자본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서비스를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도 신설했다. 기업결합 회사가 양쪽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경우, 별개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도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됐다. 기업 결합으로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시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때 데이터 집중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했다"며 "두 사업자의 결합 회사는 다른 어떤 경쟁사업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효율의 마케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결합 회사는 단순한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는 시장지배력보다 훨씬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수 있게 돼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