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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서·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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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11.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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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서 및 표지 전달 관련 사진
최경범 밀양소방서장(왼쪽)이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된 '파스쿠찌 밀양점'을 방문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서와 표지를 전달하고 대표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소방서
경남 밀양소방서는 14일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된 '파스쿠찌 밀양점'을 방문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서와 표지를 전달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표일 기준, 최근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인정요건인 서면심사를 거치면, 소방·건축·가스·전기 등 분야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분야별 법령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실사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파스쿠찌 밀양점'은 향후 2년간 안전관리 우수건물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인정요건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으면, 만료일 전에 정기심사를 거쳐 우수업소 인정 기간을 연장·갱신 받을 수 있다.

최경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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