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감사 오는 20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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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래구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게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험증권) △지정조건준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출석 의무, 여행허가신고 의무와 함께 해당 사건 재판 및 박용수 사건의 공동피고인 증인·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 불문하고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